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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121호

 

201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201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1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사업 목적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2. 사업 기본 방향

? 지역의 성인문해교육 거점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 선도사례로서 기능할 우수기관 육성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교재비 등) 지원을 통해 저학력 성인의 학습기회 확대

3. 사업 예산 : 15억원

4. 사업 기간 : 2012. 5월~12월

 

5. 신청 및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기초자치단체(해당 지역 문해교육기관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공모 결과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해당성인문해교육 민간기관, 비영리 성인문해교육 전담기관

 

6. 사업 추진 체제

 

추진체제

주요 역할

교육과학기술부

<총괄 기획?조정>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전담기관>

?세부 사업추진 계획(평가) 수립?추진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사업수행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추진 결과 및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광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사업 지원기관>

?성인 초?중학학력 인정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시?도교육청 협의회,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연수 등에 적극 참여

기초자치단체

<사업 시행주체>

?사업신청서 작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고보조금 집행

?문해교육기관 지도?점검

?세부 사업 추진 및 국고 보조금 집행결과 점검 등

문해교육운영 기관

<사업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로 사업 신청

?프로그램 운영

?자료조사, 성인문해교육관계자 연수 참여 등 협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7. 지원 내역

구 분

지원 금액

세부 집행 항목

비고

지역거점 육성비 지원

 

기관당 최대

2,000만원 이내

건물 임대료,

교구비, 공과금,

교?강사 경비,

교재비, 비품비 등

? 지역의 성인문해교육 거점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선도사례 기능할 우수기관 육성비 지원

? 지역거점육성비는 지역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운영비 (공동 행사비, 비품비 등)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교?강사 경비, 교재비 등) 지원

? 기관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구분 없이 자율 집행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적극 협조 의무(우수 사례 발표?문해교육교원 실습운영?학습자성과평가 참여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관당 최대

1,000만원 이내

교?강사 경비,

교재비, 연수비,

강의실 임대료 등

?국?공립 기관을 제외한 야학?문해교육기관에 한해 강의실 임대료 지원

지역거점 육성비 지원 대상기관 및 시설(3년 이상 선정기관 중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수강인원 및 운영 프로그램 수 등에 따라 기관당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차등 지원 가능

 

8. 지원 자격

가. 기초자치단체(신청대상)

? 사업을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실적을 기초로 하여, 문해교육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신청함

나. 문해교육기관(지원대상)

1) 지역거점육성비 지원 대상 기관(시설?단체)

신청 기관조건

대응투자

기타사항

? 지자체?각종 학교?복지관?야학 등 성인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

? '06∼'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년 이상 선정기관

? 평생교육기관?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관

※ 사업자등록된 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에 반드시 “비영리”, “교육” 포함.

? 문해교육 전담 비영리 민간기관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기관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

? 기초자치단체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3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현물 투자(장소, 차량 지원 등)는 대응투자로 불인정

? ‘지역 거점 육성비 지원 대상 기관’은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하여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함

? 지역 문해교육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육시화전(지역거점기관 공통사업)’ 필수참여

지역거점육성비 지원대상 기관은 필수사업 외 ‘지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계획하여 운영하여야 함

(신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요건

 

? 중학 3학년 수준 이내의 한글?초등?중학 수준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기능문해, 문화문해, 가족문해(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은행 ATM기계 활용능력, 문해학습자 가족소통교육 등) 내용을 계획하여 운영할 경우 심사시 가점 부여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80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

? 프로그램 당 10명 이상, 기관 당 최소 50명 이상 학습자 모집 필수

? 프로그램 수준별 최소 운영 시간 준수

구 분

주당 최소 운영

주당 운영시간

수준

1단계

주 2회

4시간

초등 1·2학년 수준

2단계

주 3회

6시간

초등 3·4학년 수준

3단계

주 3회

6시간

초등 5·6학년 수준

중학수준

주 2회

7시간

중학 수준

※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만 신청가능함

 

2)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기관(시설?단체)

신청 기관조건

대응투자

기타사항

? 성인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지자체, 학교 등) 및 문해교육전담 비영리 기관

? 문해교육 전담 비영리민간기관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상 야학, 문해교육기관(시설, 단체) 등

­ 평생교육기관?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수

※ 사업자등록된 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에 반드시 “비영리”, “교육” 포함.

­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주 3시간, 10개월 이상, 5년간 계속 운영 경력 기관

­ 상시 출석 학습자가 10인

이상인 기관

? 기초자치단체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3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현물 투자(장소, 차량 지원 등)는 대응투자로 불인정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처음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대응투자 없이 신청 가능(단, 1년에 한해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의 경우 1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최대 국고보조금액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 예정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업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받는 프로그램 지원불가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동일 프로그램에 지원 불가

(신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요건

? 중학 3학년 수준 이내의 한글?초등?중학 수준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기능문해, 문화문해, 가족문해(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은행 ATM기계 활용능력, 문해학습자 가족소통교육 등) 내용을 계획하여 운영할 경우 심사시 가점 부여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80시간 이상으로 편성?운영

? 프로그램 당 10명 이상, 기관 당 최소 30명 이상 학습자 모집 필수

? 프로그램 수준별 최소 운영 시간 준수

구 분

주당 최소 운영

주당 운영시간

수준

1단계

주 2회

4시간

초등 1·2학년 수준

2단계

주 3회

6시간

초등 3·4학년 수준

3단계

주 3회

6시간

초등 5·6학년 수준

중학수준

주 2회

7시간

중학 수준

※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만 신청가능함

9. 신청 및 공모절차

 

가.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희망교육지원실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2. 4. 3(화)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2】1부(파일 묶음 형식*)

? 증빙 자료 1부(파일 묶음 형식*)

? 사업신청서 파일(전자문서 또는 CD ? USB 형태로 제출)

* 신청서 파일 작성요령 참조

? 제출처

(우편번호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두산인프라코어빌딩 6층)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희망교육지원실 ‘201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나. 신청 문의

? 문의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희망교육지원실

? 전자우편 : literacy@nile.or.kr

? 문의전화 : 02)3780-9754, 9759, 9950

 

다. 선정 절차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심사계획은 평생교육진흥원(평가?관리 전담기관)이 수립?시행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차에 걸친 서류심사, 서면심사, 종합평가(필요시 현장점검)를 통해 지원대상 문해교육기관(기초자치단체)선정

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심사 세부 사항은【붙임 1】 참조

라.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결과 발표 : 2012. 4. 27(금) 예정

? 선정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 또는 평생교육정보망(http://www.lll.or.kr)에 탑재 예정

마. 신청 및 선정 흐름도

(교육과학기술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기초자치단체)

사업 신청

(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

심사

(평생교육진흥원)

심사 결과

교육과학

기술부 보고

(교육과학

기술부)

최종 선정 및 예산 지원

 

 

10.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 ’12. 4. 3.

?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2. 4. 27.(예정)

? 국고지원금 지자체 교부 ‘12. 4월말

? 연수, 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등 '12. 5월~8월

?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12. 12. 7.(예정)

 

 

11. 기타 행정사항

 

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 서류의 미비 및 신청서류와 증서류간의 오류가 있을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기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다. 지역거점기관 육성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프로그램 개설현황 조사, 문해교육기관 DB구축 사업, 학습자 만족도 조사, 관계자 연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붙임】

 

1. 201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및 심사 개요 1부.

2. 201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2012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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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