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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

도시정비1과
02-820-9179
등록일
2012-02-16
조회수
7254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

 

- 박원순 시장, 3개월 경청ㆍ토론 거쳐「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新정책구상」발표

 

- 소유자 →거주자, 사업성과 전면철거→공동체ㆍ마을 만들기 중심축 전환

 

-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강화 특징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동절기 등엔 철거 금지

 

-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 실태조사ㆍ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 시행

 

→ 해제 : 마을만들기 등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 추진위 해산 시 법정 사용비 일부 보조

 

→ 추진 : 소형평형 전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 뉴타운 현장 갈등 조정과 대안 제시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 운영

 

- 정치권과 정부 책임 공유하여 대안 모델 개발, 재원분담, 법개정 등 적극 참여 요청

 

- 중ㆍ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 추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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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