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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전문점 위생지도점검 계획

보건위생과
820-9410
등록일
2012-01-27
조회수
9187
첨부파일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계획안내

 

일부 패스트푸드음식점의 위생관리 미흡에 관한 보도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스트푸드점(휴게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2012.1.26(목)부터 실시합니다.

   

○ 점검기간 : 2012. 1. 26(목) ~ 2. 20(금)

○ 점검대상 : 패스트푸드점(휴게음식점) 33개소

○ 점검방법

-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

- 햄버거 수거검사 병행


○ 점검사항

  ① 조리실 등 작업장 및 조리종사자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위생장갑 착용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실태

  ③ 조리음식 제공 쟁반 및 탁자 등 청결유지 관리 지도

  ④ 소비자 손 세척을 위한 물티슈 제공 권장 등

 이번 점검결과,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행정처분 확정업소는 인터넷에 공표를 하며,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