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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동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영유아보육과
820-9171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10330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 2012 - 36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창의적이고 참신한 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대상사업
  **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조성을 위한 4개분야 
    1. 양성평등 촉진 
      -  일, 가족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 양성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산
      - 양성평등 가족가치 확산 ㄴ등
    2. 여성사회 참여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지원
      - 동작구 여성정책 및 구정 전반 정책 모니터링 
    3. 여성안전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 위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 성희롱 성매매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3불(불안,불편,불쾌) 요소를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예시)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실태조사, 여성의 밤길 안전도 조사, 공공시설 이용편의성, 여성일자리 관련 모니터링 등

  ** 제17회 여성주간행사 취지에 맞는 여성 친화적 문화(공연)행사      
 
2.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 자격제외 대상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법인)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한 친목단체

3. 사업기간 : 2012. 3월 ~ 8월

4. 신청 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
  - 사업수혜대상 : 동작구민

5. 지원규모 : 상한액 6백만 원
  - 지원불가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중복사업, 단체(법인)의 홍보, 설립 기념행사, 월례행사 및 단체(법인)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6. 제출서류
   1. 여성발전기금 지원 신청서 1부
   2. 단체(법인) 현황 1부
   3. 단체(법인)추진사업 현황 1부   
   4. 지원사업 계획서 1부
   5.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1부
     ※ 제출서류 서식 게재 사이트 : 동작구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공시 ? 공고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1. 30(월) ~ 2. 10(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e-Mail 접수(ley1313@dongjak.go.kr)  

8.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12. 2월 말경
  - 심사 , 선정 :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보조금 심의 결정
  - 선정기준
    . 사업의 적합성 : 정책연계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의 창의성
    . 예산의 적정성 :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적정한 편성, 자부담 반영
    . 사업의 기대성과 :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단체의 시행능력 : 사업수행실적, 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통보 : 2012. 2월 말경  동작구 홈페이지 ⇒ 알려드립니다 게재 및 개별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급시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구가 사업추진약정(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급 : 3차에 걸쳐 지급
    - 1차(50%) : 사업개시    3월   
    - 2차(30%) : 사업시행 중 5월 
    - 3차(20%) : 사업종료 후 8월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총사업비(기금보조금 및 단체부담액)에 대한 정산결과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보조금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반납)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문의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820-9171   담당 이은영) 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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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