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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1 - 827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예고

공 시 송 달 공 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의거 건축과-23137(2011.12.07)호로 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금액(원)

1

노량진동 205-30*

임애자

옥탑위반(면적증가4.95㎡)

옥내주차길이부족(1.2m)

347,730

2

노량진동 222-3*

서길태

무단용도변경 (4층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

607,450

3

흑석동 64-2*

박지연

지상3층10㎡면적증가

사전입주(2000-신고-180,3층14.28㎡)

1,014,830

4

사당동 160-5*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가구수증가 (4-5층, 1세대를 2세대로 사용)

1,481,590

5

사당동 300-8*

장향숙

가구수증가(지층2가구,2층1가구,3층 1가구,

옥탑 1가구 증가)

5,843,070

6

대방동 414-*

박인규

사전입주

699,060

7

대방동 394-1*

이임석

가설건축물(82.92㎡)존치기간만료

무단증축(정비소:19.68㎡,사무소:11.31㎡)

4,790,170

8

상도동 504-2*

이홍임

지하1층 공용 창고 주거사용(6가구),

지상1층 관리실 주거사용

6,165,500

9

상도동 157-26,5*

㈜에이엔비산업개발

지하1층, 지상1층 근생을 주거 사용,

지하저수조 주거사용

40,656,260

10

상도동 499-1*

권경화,

김현자

다가구주택5가구를16가구로무단대수선,

옥탑물탱크실 주거(2가구) 사용

3,206,620

11

상도동 331-6*

김춘수

지하1층 ~ 지상2층 면적증가(14.5㎡)

1,673,860

2. 공고기간 : 2011. 12. 15. ~ 2011. 12. 29.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1.12.21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1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예고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80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예고

(문서번호 : 건축과-23137 / 시행일자 : 2011.12.07 )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