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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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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 지원받으세요~~

건강증진과
028209579
등록일
2011-10-24
조회수
15257
첨부파일
전화번호

☎ 02-820-9505, 9579

기간

   2011. 1. 1 ~ 12. 31

대상

   신생아 출생일 3개월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모(母)로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의 산모
  •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산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이용자 :1인당 60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이용자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이용비 지원 도우미이용은 2주(11 ~ 12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12일 이용시 본인부담금 42,000원(2011. 1월 기준) 부담

    ※ 단, 국가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4주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이용 중 택일 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 등) 1부
    • 출산(예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1부
    • 소득수준 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 셋째아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시 제출생략,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등록 시까지 제출)
      • 희귀난치질환자 →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 의한 증빙서류
지원절차
1.지원신청 지원대상자 2.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통보 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이용 지원자에게 이용권지급 3.서비스 이용 지원대상자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4.서비스 비용청구 지원대상자 또는 도우미 제공기관 산후조리원이용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업청구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비용은 제공기관이 매달 마지막 날 청구 5.서비스 비용지급 보건소
산후조리원 이용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이용자
산후조리원 이용비 청구서 1부

산모도우미 비용 청구서 1부【서식입력】

※ 산모신생아도우미제공기관용 다운로드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1부

서비스이용자명단 1부다운로드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1부 서비스이용권 원본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문의 전화 : ☎ 02-820-9505, ☎ 02-820-9579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