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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310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287
첨부파일

​​2024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장애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가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맞춤형 주거 환경을 위한 사업(공사) 실시

2.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9.(금)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준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저소득 장애인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는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가구(임차가구의 경우 해당하며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요)

5. 선정기준 : 장애정도, 소득수준, 개조시급 순 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상가구 최종 선정 (5월 중 예정)

6. 주요 추진일정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2024. 3.  4.(월) ~  3. 29.(금)

  - 신청가구 현장실사(따뜻한 동행)            : 2024. 4월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 선정(서울시)        : 2024. 5월

  -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 2024. 7월 ~ 10월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