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공고 제2007-667호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동작구공고 제2017-667호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29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