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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공고 제2007-667호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도시계획과
02-820-9559
등록일
2017-06-29
조회수
3556

동작구공고 제2017-667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및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629

동 작 구 청 장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