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사업제안
(주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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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의
(제안자 참여심사+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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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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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보조금 교부
(주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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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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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결과제출
(주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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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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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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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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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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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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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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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시 >
- 동네 가꾸기 : 마을텃밭, 꽃밭, 꽃기 조성(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 마을 특징을 살린 거리 조성(타일, 계단 벽화 등)
(※벽화 사업 등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협의 필수)
- 동네 알리기 :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스토리 발굴하고, 마을소식지, 마을지도, 마을게시판, 마을탐방코스 개발 등
- 동네 축제 : 물품 공유(나눔) 장터, 동네 사진전, 음악회, 우리 동네의 특색있는 아이템과 자랑거리 소개하는 소규모 축제 등
- 동네 재능나눔 : 다양한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재능기부로 프로그램(공예, 원예, 요리 등)을 운영하고, 만든 작품을 판매하여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
- 기타 : 지역자원을 활용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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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제한>
- 응모 부적격 단체,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2017년 행정기관(국가, 시비, 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사업 내용이 달라도 지원불가)
-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책자 발간?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일회성?전시성 행사(캠페인,
교육세미나 등),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모임 등
-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목적외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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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참여 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참석(필수)
- 미참석시 사업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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