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사전예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 상 : 목욕장업, 이용업
○ 점검기간 : 2016년 6월 중순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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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월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이 용 업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여부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여부 영업소 안에 별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여부 ?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않은 기구 분리 보관 여부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 여부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지 여부 업소내 이용업신고증 및 개설자 면허증원본 게시 여부 영업소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 최종지불요금표 :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3개 항목 이상)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 표시) ※ 업소 내?외부의 요금표시와 실제 손님에게 받는 요금과의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