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죽시지원 제도 시행 안내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란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는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