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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공고 제7호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
등록일
2017-05-25
조회수
796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25일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