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서 접수
가. 지정대상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업소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나. 신청자격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기간: 2017. 5.15 ~ 6.30.
라. 신청접수: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마. 지정기준
- 서울시 소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부동산거래 중개영업 중인 업소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
- 중개업자(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