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맥돈편육슬라이스 나.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해드림에프에스 마. 영업자주소 : 경남 창녕군 대지면 경남대로 4897-26 바. 연 락 처 : 055) 533-8552 사. 기 타 : 위해축산물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청 (농축산유통과 055-530-6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