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저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강화
○ 단속시행 : 2017. 5. 1.(월)
○ 변경내용 : 무인단속 CCTV 단속기준 변경
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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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장소 |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
5분이상 주·정차시 단속 |
즉시 단속 (채증사진 시차1분) |
상기 장소를 제외한 황색실선·점선 구간 |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
현행과 동일 |
○ 문의 : 동작구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 (☎02-820-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