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 안내
2017년「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모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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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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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월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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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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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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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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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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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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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보증금 합계3억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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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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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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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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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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