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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및 골목길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계획

철거공사 및 좁은 골목길 공사용차량(덤프 등) 진출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철거 및 골목길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방침받아 배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