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연장 공고
사업제안
(주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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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의
(제안자 참여심사 및 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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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의 및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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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 협약
(주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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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 정산 및 결과제출
(주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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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시 >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방과후 마을학교 또는 재능나눔 교육
?윗집-아랫집-옆집 사람들과 얼굴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모여 동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주민 스스로 안전하고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사업
?그 외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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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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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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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모임 연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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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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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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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마을사업 미참여 단체
연속)기존 마을사업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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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모임·단체 3~4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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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우리마을 지원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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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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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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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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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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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단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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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0개(약 200만원)
연속)10개(약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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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약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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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약 1,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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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제한>
- 응모 부적격 단체,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가, 시비, 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책자 발간?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일회성?전시성 행사(캠페인,
교육세미나 등),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목적외 사업
-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모임, 단체 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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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참여 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참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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