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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안내

주택지원과
820-9780~4, 1382
등록일
2017-03-08
조회수
1960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안내

  위반건축물이란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동작구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확인, 민원 등으로 상시 점검중이며, 매년 3~6월은 항측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허가(영업신고 등)제한, 위반면적에 대해 취득세 부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건축물 매매시에는 위반건축물 구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건축물 대장(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건축물을 대조하여 확인하기를 당부 드린다.

? 동작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 820-9780~4, 1382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