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전세.국민 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정내용 안내
- 장애인복지과
- 820-9778
- 등록일
- 2017-03-07
- 조회수
- 2409
O 입주·재계약기준 개정 주요내용
– 입주자격 : 일부 입주자 유형의 소득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자산기준은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 및 기타자산까지 포함한 총자산기준으로 전환
- 재계약기준 :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일반 입주자의 경우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단,행복주택등 일부 제외)
O 개정기준 적용시점
– 입주기준 :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
- 재계약기준 : 2017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
☞ 임대주택별 변경사항 : 붙임 안내문 참고
☞ 문의 :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820-9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