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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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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보건위생과
02-820-9408
등록일
2017-02-28
조회수
18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241
 
공 시 송 달 공 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로 식품위생법37조 및 같은법 제75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대하여 식품위생법81조 및 행정절차법21조제2규정에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2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공고내용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반음식점
풍년명가
동작대로29가길 11
(사당동)
OO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 의견제출 및 청문
공고기간 : 2017. 2. 28. ~ 2017. 3. 14.(15일간)
청문일시 : 2017. 3. 14.() 13:00~18:00
청문장소 : 동작구보건소(2) 보건위생과
청문주재자 : 동작구청 보건위생과 장시화
?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식품위생팀)를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dongjak.go.kr)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전화문의 : 02-820-9408)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