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50플러스센터 입주사업단 모집공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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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팅룸(사업단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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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스페이스(열린 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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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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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는 40~60대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로서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서울시
• 공익적 일자리 연계 및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을 펼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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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0~64세의 구성원 비중이 입주인원의 50% 이상
• 창업이나 단체설립을 준비 중인 커뮤니티(3인 이상)
• 스타트업 2년 미만의 기관, 단체,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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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이나 단체설립을 준비 중인 개인 또는 단체(최대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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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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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3~4실
(42.34㎡:1실, 22.07㎡:3실) |
5명(34.6㎡, 1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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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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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재입주신청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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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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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비 : 1실 당 30만원(6개월)
월 사용료 : 1실 당 3만원(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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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회원제 운영에 따라 자체 회비 납부/자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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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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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공간, 사물함, 책상, 의자 지원
• 공용프린터기, 무선인터넷, 사업자등록 주소지
• 교육 및 입주 사업단과의 네트워크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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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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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금)09:00~21:00, 토요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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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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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 중 사업자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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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공간 이용을 위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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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사업단은 매월 월례회의 이전에 활동내용 제출 및 월례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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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서 1부 (별지 #1)
- 기업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별지 #2,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4)
- 입주사업단 명부(별지 #5)
-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기업만 제출)
- 기업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기업등록증 또는 법인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해당기업만 제출)
-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해당기업만 제출)
- 근로자 명부, 4대보험 가입 등 증빙서류 1부(해당기업만 제출)
- 기타 기업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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