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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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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및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사전 예고

1.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안전점검 사전 예고의 취지에 맞게 시설소유자 및 영업주 여러분께서는 점검표(붙임 2~3)를 확인하시어 자율적으로 시설을 확인하시는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점검 실시 개요>

점검기간 : 2017. 2. 20.() ~ 3. 31.()

점검대상 : 대형(1,000이상) 숙박시설(고시원, 숙박업) 및 목욕장업

점검방법(*숙박업 2개소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시 병행실시 예정)

- 합동점검 : 점검팀(공무원 2, 협회직원 1) 구성하여 현장점검(목욕장업 1)

- 자체점검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실시(고시원15, 숙박업 2)

- 자율점검 : 소유자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목욕장업 6)

점검분야 : 전기·화재·건축물 등 분야별 안전관리 이행사항 등

자율점검표 제출기한 : 2017. 3. 31.()까지

- 방문 및 우편 : 동작구 장승배기로1042(상도동) 동작보건소 보건위생과

- 팩스 및 e-mail : 02-820-4030 / 20160127330@dongjak.go.kr

 

붙임 1. 사전예고문 1.

         2. 특정대상시설 안전점검표 1.

         3.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자율) 1.

         4. 관련 홍보물 1.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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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