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모집기간 : 연중
■ 지원기준
ㅇ 대상자 선정 기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자동자 기준 적합한 가구
ㅇ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첨부파일 확인)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820-9706) 및 각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