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비산측정결과보고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 사업장 비산농도를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작업기간 |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서울강남초등학교 (동작구 강남초등길 15) |
‘17.1.6.~1.10. |
인영건설(주)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