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심의일정 공지>
- 1차 건축위원회 : 2017. 2. 09(목)
- 2차 건축위원회 : 2017. 2. 23(목)
-신청기한 : 개최일 기준 최소 14일 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16~20일 전에 심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심의신청건이 없을 경우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7층이상(필로티포함) 건축시 경관심의대상이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서 "경관체크리스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건축과>공지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공고 및 경관심의 대상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