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위반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17-33호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1월 5일
▣ 공 고 사 항
1. 공고기간 : 2017.01.05. ~ 2017.01.19.(15일간)
2. 내 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1. 귀 업체에서 전기공사업법 제4조(등록기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정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 2.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