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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1.9 - 1.18)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2017-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을공동체분야)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19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마을
공동체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사무국장)

1

1

(주당

35시간)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마을과)

-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마을활동가 관리 및 컨설팅, 상담 지원

- 서울시 등 내외부 기관 협력 및 운영 지원

- 마을사업 상담, 컨설팅, 교육 운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실무직원)

1

- 마을공동체 교육(워크숍, 마을탐방 등)

- 마을공동체 주민 상담, 컨설팅, 교육지원

- 마을공동체 홍보 및 자원관리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2.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18세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채용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연구원 활동경력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우대조건 :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 (워드, 컴활 등)

3. 보수 수준

근무시간 : 35시간(17시간 근무)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용등급

기본연봉(산출액)

연봉한계액

시간선택제임기제

31,292천원 ~ 43,870천원

상한액 48,442천원

하한액 34,554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14,632천원 ~ 38,627천원

상한액 42,653천원

하한액 14,632천원

연봉산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임기제: 34,554천원(하한액)~48,442천원(상한액) 근무시간에 비례 (35/40h)

임기제

 - 상한액 : 42,653천원 근무시간에 비례 (35/40h)

 - 하한액 :일반직 공무원 91호봉 연급여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201691호봉 월액(1,346,400)×35/40h×103.5%(인상률)×12개월=14,632천원]

신규임용자 연봉한계 하한액 책정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9()

1.18()

1.19()

1.23()

1.24()

2.1()

2.10()

2.13()

2.20()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19.() ~ 1. 23.(),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마을공동체팀 (유한양행 3)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동작구청 1(본관) 민원여권과에 방문 후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유한양행 3층 사회적마을과 방문접수 바랍니다.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2017.1.13.()이전까지 전화로 접수방법을 안내 받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5,000)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2. 1()

2017. 2. 10()

2017. 2. 13()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수입증지 판매 :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이력서 (별지2호 서식)1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6.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사회적마을과(마을공동체팀) (02-820-9130)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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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