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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치수과
028209150
등록일
2016-12-06
조회수
2600
첨부파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미만


지원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 신    축 : 취득세 10%(1) 및 재산세 10%(5년간) 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1) 및 재산세 50%(5년간) 감면

신청절차 : 건축물 내진보강후 신청서류(내진성능확인서, 내진보강지원 신청서)를
                    부과과로 제출

문의 : 안전치수과 안전재난관리팀(02-820-9150)

지원내용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