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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교통행정과
02-820-9875
등록일
2016-11-07
조회수
316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968


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6조제3항 및 ?2016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 처리 기준?(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609, 2016. 10. 18.)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의 전속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1대 운송사업의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화물운송사업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동작구청장

 

 

1. 허가 신청 대상자

       2014년에 택배를 담당하고자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다. “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내 양도?양수한 자

    라.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바. 법 제4(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허가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16.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2016. 12. 31. 이전에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20일 전까지는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 재허가 신청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

  

4. 허가의 종류 및 유효기간

    가. 최대적재량이 1ton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1ton초과1.5ton미만의 차량인

           경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나.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5.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가.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형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종이 화물이고, 승차정원이 3인승 이하이어야 함.(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불가
)

     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6. 양도?양수 제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7.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5, 4·28) 2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출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1호 서식)

                      ②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 등을 적은 서류
(별지2호 서식)

     ③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이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④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9. 제출처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875,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화물 담당)

 

10. 기타사항

     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나.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02-820-9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별지1~2호 서식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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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