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968호
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2016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 처리 기준?(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609, 2016. 10. 18.)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의 전속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1대 운송사업의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화물운송사업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동작구청장
1. 허가 신청 대상자
2014년에 택배를 담당하고자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다.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내 양도?양수한 자
라.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바. 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허가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16.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2016. 12. 31. 이전에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20일 전까지는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 재허가 신청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
4. 허가의 종류 및 유효기간
가. 최대적재량이 1ton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1ton초과∼1.5ton미만의 차량인
경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나.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5.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가.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종이 ‘화물’이고, 승차정원이 3인승 이하이어야 함.(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불가)
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6. 양도?양수 제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7.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5, 4·28) 제2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출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1호 서식)
②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 등을 적은 서류 (별지2호 서식)
③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이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④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9. 제출처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 02-820-9875,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화물 담당)
10. 기타사항
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나.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 02-820-9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별지1~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