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049호
2016년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6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업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3. 제출서류
1) 신청서【서식1】 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서식2】 3)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서식3-1~5】 4)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4】 5) 사업계획서(예비사회적기업)【서식5】 6) 조직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7)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8)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 9) 공증받은 정관 또는 공증받은 규약 10) 마을기업·부처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2) 사회적기업 사이버 교육 수강확인증 13) 기타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심사 시 참고) |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11.2(수) 13: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51~2
①기업회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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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정공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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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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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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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11.2(수) 13: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보완기간 : 11. 3(목) ~ 4(금) 13:00 까지 (접수 서류 보완 기간)
- 보완기간 동안 모든 서류 보완 가능하며, 서류 보완마감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최초 접수, 보완 기간 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서식, 지정요건, 심사기준 등 붙임문서 참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