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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비지원 마을기업 추가공모(3차)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307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108


2016
년 마을기업 3차 공모계획 공고

2016년 마을기업 3차 추가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0.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10.21.()~11.1.()(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2. 접수기한 및 방법 
- 접수기한 : 2016. 11. 1.() 18시까지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3. 신청자격

1) 마을기업 설립전 필수교육과정 이수 단체

- 교육기간 : 2016.10.25.()~10.26.()

공모접수 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문의

- 담당기관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사경센터 마을기업팀)

- 연 락 처 : (070)4267-5035

4. 지원금액 :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5. 구비서류

- 1차지원(신규) 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설립 전 교육 이수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일체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2차지원(연장) 신청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 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