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업비지원 마을기업 추가공모(3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108호
2016년 마을기업 3차 공모계획 공고
2016년 마을기업 3차 추가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0.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10.21.(금)~11.1.(화)(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2. 접수기한 및 방법
- 접수기한 : 2016. 11. 1.(화) 18시까지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3. 신청자격
1) 마을기업 설립전 필수교육과정 이수 단체
- 교육기간 : 2016.10.25.(화)~10.26.(수)
※ 공모접수 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문의 - 담당기관 :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사경센터 마을기업팀) - 연 락 처 : (070)4267-5035 |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5. 구비서류
- 1차지원(신규) 신청
① 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설립 전 교육 이수확인서, ⑨기타 증빙서류 일체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2차지원(연장) 신청
⑩실적보고서, ⑪정산보고서, ⑫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 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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