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부 고지서
2. 위반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3. 공고기간 : 2016.10.21 ~ 11.3 (14일)
4. 납부금액 : 10만원
5. 납부기한 : 2016. 11. 17 (납기후 : 2016.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