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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철저 당부

보건행정과
02-820-9465
등록일
2016-09-04
조회수
3152
첨부파일

- 최근 국내에서 콜레라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신고기준 확인하시어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레라 진단 신고 기준 >
(1) 정의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

되기도 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설사 등)에서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