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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등록일
2016-08-25
조회수
3161
첨부파일



마을기반 사회적경제 예비주체 발굴을 위한
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 재공고)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는위키서울-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공고기간을 연장합니다.
 
사업목적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예비주체에게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사업모델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신생기업에게는 시범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공적인 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배경
- 사업초기 사업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자원연계 역량의 부족에 따른 기업경영상의 애로 해소
- 지역의제 발굴과 지역자원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주체적 역량 신장을 기반으로 마을기반 사회적경제로의 진입 유도
사업계획
 
시범 사업형
모델 개발형
목표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마을기업으로의 진입기회 제공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개발하고,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 유도
대상
마을기업을 준비하거나, 마을기반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관/단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참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동일 자치구에 거주하는 3인 이상참여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사업화 수행
제안한 의제에 대한 지역 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성 검토
선정갯수
6개 내외
6개 내외
자부담금
신청 사업비의 10% 이상
(약정체결시 조정된 금액 기준)
없음
지원비
최대 6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3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성검토에 따른 차등지원)
예산지원 및 정산기준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준함
?사업분야
 
?자격제한
- 동일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참여 제한
, 비영리사업인 경우 제외
- 다중사업의 1회 진행을 위한 신청
- 법인(협동조합) 설립 2년 이상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서울형 마을기업
 
?신청서류 (붙임1 참조)
시범 사업형
모델 개발형
스타트업 사업신청서
사업 관련한 협약 등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스타트업 사업신청서
?필수 수행과제
- 약정 체결전 진행하는 의제발굴/지역자원조사 교육에는 각 단체별 2인 이상 필수 참석
- 팀별 2회 이상 지역 네트워킹 행사
- 사업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의 제출 및 사업성과 발표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이수 (사전 이수자 제외)
 
사업일정
사업구분
사업명
날짜
비고
사업팀 선정
사업공고 및 접수
08.22 ~ 08.29
위키서울 일정과 별개로 사업추진.
위키서울 수진기관과 공동 사업관리
심사
08.30
발표
08.31
약정체결
사전교육
의제발굴/지역자원조사 (8시간. 설립전교육 부분 인정)
미정
마을기반 의제발굴과 자원조사를 위해 선행 교육
단체별 2인 이상 필수참석
실행계획서 제출 및 약정체결
08.31 ~ 09.07
위키서울 수진기관과 공동 사업관리
사업실행 및
컨설팅
오리엔테이션
09.07
사업실행
약정일~11.30
교육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이수 (마을기업 진행을 희망하는 단체)
9월부터 수시 진행
마을기업 신청단체에 교육기회 제공
지역자원연계
지역자원 연계 멘토링, 네트워크 파티 지원 등
팀당 2~3
위키서울 수진기관의 교육/컨설팅 외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멘토링 등 지원
중간보고회
10.06
중간보고를 겸한 교류회
프로젝트
결과보고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2월중
위키서울 수진기관과 공동 사업관리
우수 팀 선정
성과보고회
별도 세션 운영후 본행사 참석
?사업일정 : 08.03 ~ 12월까지
 
 
선정계획
 
시범 사업형 (붙임2 참조)
모델 개발형 (붙임3 참조)
공통사항
공동체성(15)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공공성(15)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성장가능성 (20) : 사업이 성장하기 위한 요소와 가능성 정도
계획타당성 (20) :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과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개별항목
기업성(30) :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보유 정도와 사업수행 핵심역량
명확성 (30) : 주어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참가자의 리더쉽 및 잠재성이 있는지 여부
? 선정기준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선정기준 인용
 
신청접수 및 문의
 ? 온라인 접수 : network@sehub.net
? 전화 문의 : 마을기업팀 (070-4267-5035)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