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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실시

부동산정보과
820-9071, 820-9075
등록일
2016-08-23
조회수
3441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실시>

무료중개 지정업소(23개소)를 통해 동작구 기초생활 수급자, 65세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이 주택임태차 계약시에 무료로 중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지원기준: 6천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자 계약체결

저소득 주민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실시 : 무료중개 서비스란? 무료중개 지정업소(23개소)를 통해 동작구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 무료로 중개해 드리는 서비스로써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지원 기준 : 6천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 사회 저소득층의 전월세 평균치(중개보수 24만원까지 무료중개)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비수급 저소득층 중 6천만원 이하 계약시에도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여부는 구청 복지정책과 등 복지업무 소관부서에서 확인가능 / 운영절차 : 지원대상자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를 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중개업소를 연결해 줌. 지원대상자와 중개업소는 주택임재차 계약서를 작성함. 지원대상자와 중개업소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함.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9077,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