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사당3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2016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수정본)

장애인복지과
820-9706
등록일
2016-08-11
조회수
426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626호

 

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8.8.

서울특별시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으로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적립 지원합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저축금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근로장려금

2만5천원

5만원

7만5천원

총 적립금(2년 후)

180만원+이자

36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후)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16.8.8.)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1981년 8월 9일 ∼ 1998년 8월 8일

② 공고일 기준(’16.8.8.)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6.8.8.)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자

, 신용유의자의 경우 공고일(’16.8.8.)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신청가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형제, 자매 및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5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기간 : 2016.8.8.(월) ~ 8.31.(수)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 정보작성)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 작성대상 : 본인 및 부모·배우자 모두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다음 중에서 해당있는 서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주민센터 자체 발급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중인 자 〉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확인서 제출

 

4. 선발일정

○ 선발일정

- 면접심사 : 2016.10.29.(토) ~ 10.30.(일)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6.11.10.(목)에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청년통장 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