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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행위 중 "속눈썹 연장술"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시기별 업무가능 자격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6-08-02
조회수
4045
미용행위 중 "속눈썹 연장술"에 대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시기별 업무가능 자격안내입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