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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취약계층의 현장근무 경험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7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

나. 사업내용 : 관내 중소기업에 인턴십 지원

다. 사업기간 : 2016년 8월 ~ 12월

라. 사업규모 : 인턴 총 20명(업체당 3명 이내)

마. 사업체계

○ 사업주관 : 동작구청

○ 대상기업 :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 고용대상 : 만 18세 이상 자격에 맞는 동작구민

 

 

2. 대상기업

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시급 6,030원 이상 지급가능 기업

나. 우선선정기업 : 근로자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

 

다. 제외대상

○「민법」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 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비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어린이집, 사회적기업 등)

○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 인턴 신청자의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인턴채용불가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ㆍ지사

○ 기타 동작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인턴 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간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3. 지원사항

가. 지원기간 : 2016년 8월 ~ 12월

○ 1차지원 : 인턴 참여기업에 4개월간 인턴 급여일부 지원

○ 2차지원 : 인턴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 확정시 2개월 추가 지원

나.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인턴 일인당 월급여의 50%(최대 60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총 20명, 업체당 3명 이내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수시접수

나.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유한양행빌딩 9층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820-9987), 이메일(201412231@dongjak.go.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확인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 전월 또는 당월)

 

5. 추진절차

업ㆍ인턴모집

면접진행

채용승인

근로계약, 협약체결

근무개시

지원금지급

기업,인턴→구

기업↔인턴

구→기업

기업↔취업자

기업↔구

기업

구→기업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주무관 김지수, ☎ 820-9593)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