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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주민의견수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62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016년 06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목 적 :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함

2. 공 고 방 법 : 구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3. 행정예고기간 : 2016. 06. 30. ~ 2016. 07. 21.(20일 이상)

4. 의견제출기간 : 2016. 06. 30. ~ 2016. 07. 21.(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동작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팩스(02-820-9984) 및 우편(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건축과)

다. 제출기한 : 2016. 07. 21일까지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시 행정예고 기간내에 도착한 것에 한함.

마. 문 의 처 : 동작구청 건축과(☎02-820-9823)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급변경 및 신규지정 대상지(2개소)

연번

시설유형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유형

등급

1

옹벽

흑석동 204-153, 204-154

붕괴위험

C→D*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옹벽

사당동303-25,

303-26,303-156

붕괴위험

D*

(* 표시 : 붕괴시 인명피해 우려될 경우)

7.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8. 정비계획

가. 서울시 “2016년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지로 선정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안으로 소유자가 안전조치 실시

 

 

붙 임 1. 붕괴위험지역 위치 및 사진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