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주민의견수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62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016년 06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목 적 :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함
2. 공 고 방 법 : 구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3. 행정예고기간 : 2016. 06. 30. ~ 2016. 07. 21.(20일 이상)
4. 의견제출기간 : 2016. 06. 30. ~ 2016. 07. 21.(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동작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팩스(02-820-9984) 및 우편(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건축과)
다. 제출기한 : 2016. 07. 21일까지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시 행정예고 기간내에 도착한 것에 한함.
마. 문 의 처 : 동작구청 건축과(☎02-820-9823)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급변경 및 신규지정 대상지(2개소)
연번 |
시설유형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
유형 |
등급 |
||||
1 |
옹벽 |
흑석동 204-153, 204-154 |
붕괴위험 |
C→D*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2 |
옹벽 |
사당동303-25, 303-26,303-156 |
붕괴위험 |
D* |
(* 표시 : 붕괴시 인명피해 우려될 경우)
7.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8. 정비계획
가. 서울시 “2016년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지로 선정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안으로 소유자가 안전조치 실시
붙 임 1. 붕괴위험지역 위치 및 사진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