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대여·양도 및 유사표지·명칭사용)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하기 전에 사전통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28. ~ 7. 11.
나. 공고대상 : 2명
다. 공고방법 : 구게시판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