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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시부과대상자 공시송달

장애인복지과
02-820-9713
등록일
2016-06-27
조회수
38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9일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명칭 : 과태료 납부 고지서

2.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 공고기간 : 2016. 6. 28. ~ 2016. 7. 11. (14일간)

4. 납부금액 : 10만원

5. 납 기 일 : 2016. 7. 25. 까지 (납기후 : 2016. 8. 25. 까지)

6.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초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 77%까지)이 부과되고,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02-820-97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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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