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6.2.1(월)~2.24(수)(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교육접수 : 2016.2.1(월)부터
○ 교육기간 : 2016.2.1(월) ~ 2.26(금)
○ 사업접수 : 2016.3.7(월)~3.11(금)(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접수)
○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10개 내외, 2차년도(연장) 5개 내외
※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규, 연장 비율 조정 가능
○ 지원금액 :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2. 선정 요건
□ 사전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체
○ 이수요건
-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 신청 단체는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
* 2차년도 지원(5인), 우수마을기업(3인)은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단체 중 사전교육(24시간) 미이수 인원이 있을 시에 사전교육(24시간)과 전문교육(4시간) 총 28시간 이수
- 공모 접수 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 조직형태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적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 하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2차년도 지원제한
-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공모 접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1차지원(신규)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2차지원(연장) 신청
- ⑧실적보고서, ⑨정산보고서, ⑩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 자치구 심사 시에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 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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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기간 및 방법
○ 사업접수 : 2016. 3. 7(월)~ 3. 11(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담당기관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조성 2팀 - 연 락 처 : (070)4267-5035, 4267-3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