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업 무 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주무부서 |
||||||||||||||||||||||||||
동주민센터 구청 |
복지정책과 |
|||||||||||||||||||||||||||||
업무내용 |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근거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
업무절차 및 방법 |
업무 처리 절차
|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6개월, 임대차 계약서, 근로관련서류, 출소증명서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1. 소득: 중위소득 75%이하 2. 재산: 최대 3억 1천만원 이하 3. 금융: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압류방지 계좌개설: 압류로 인해 압류방지 통장개설이 필요한 경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