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개시
◈ 2016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6.6.1(수) ~ 2016.6.17(금)
2.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 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 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대상 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5월 (3개월), 전분기누락분(2015.12월~2016 .2월)
4.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5. 제출 방법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1층) 또는 우편접수
6. 지급예정일 : 2016.07.21.(목)
※ 문의전화 : 02-820-987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붙임문서 : 1. 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