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1
|
|
사업개요
|
지원기준
|
지원한도
|
|
환산보증금*
|
건물 내 상가수
|
|
4억원 이하
|
3개 미만
|
1,000만원
|
3개 이상
|
2,000만원
|
|
4억원 초과
|
3개 미만
|
|
3개 이상
|
3,000만원
|
2
|
|
신청자격
|
〈예시〉건물주·임차인 1:1 협약※ 별지 제2호서식 ‘상생협약서(예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예시〉서울시·건물주 1:1 협약※ 별지 제3호서식 ‘의무이행확약서’ 참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준수 의무
· 확약내용 위반시 지원금 반환 의무
? 미이행시 지원금 전액 및 이자(3%) 반환, 위약금(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의무
? 임대소득 관련 국세청 제출자료 등
|
3
|
|
선정 및 지원절차
|
대상자
공모
|
→
|
심사
|
→
|
대상자
선정
|
→
|
협약
체결
|
→
|
리모델링비
지 원
|
→
|
사후 관리
|
’16.5~7월
|
|
’16.8월
|
|
’16.8월
|
|
’16.8월
|
|
’16.8월~
|
|
’16.9월~
|
|
<첨부서류>
|
|
|
|
|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대상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상생협약서(별지 제2호서식) 사본
마. 리모델링 비용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사진 포함,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