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5월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16년 4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사전
통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3. ~ 6. 16.
나. 공고대상 : 24명
다. 공고방법 : 구게시판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