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튜닝) 자동차 일제신고 안내
201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신고 및 불법명의자동차(속칭“대포차”) 자진신고에 많은 구민여러분의 만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상반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일제신고
○ 신고대상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일제신고기간 : 2016. 5. 1 ~ 5. 31
○ 신고장소 : 구청 교통행정과(02-820-9788)
불법명의자동차 자진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불법명의자동차로 피해를 당하시는 분 (첨부 자진신고 안내문 참조)
○ 신고장소 : 구청 교통행정과(02-820-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