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공고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 사업목적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단체)이 자발적인 공론장을 통해 관계를 연결·확장하고 마을의제 발굴, 실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여 하고자 함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 11. 30
※ 사업설명회 : 4월 19일(화) 15시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사업(사업비 595,000천원)
1)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네트워크형)
2) 마을공동체 의제발굴 지원(의제발굴형)
3) 마을공동체 의제실행 지원(의제실행형)
○ 사업 추진절차
① 모집 공고 및 설명회 |
? |
② 공모 사업 접수 |
? |
③ 현장 심사 |
? |
④ 최종 심의선정 (보조금심의) |
? |
⑤ 최종심사/ 협약체결 및 교부금 집행 |
? |
⑥ 사업 진행 |
? |
⑦ 중간 모니터링 컨설팅 |
? |
⑧ 사업 평가 및 정산 |
2. 공모내용
유 형 |
내 용 |
대 상 |
지원규모 |
1. 네트 워크형 |
?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연결 및 관계 형성 ? 마을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한 지역생태계 조성 |
<신규> ?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 ? ’16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인 모임 참여가능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개 이상 참여 필수 |
<최대 7,000천원> ?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 포함 |
<연속> ? ’15년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을 수행한 마을모임 중 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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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 발굴형 |
? 마을의제 발굴및 실행계획 수립 ? 마을활동참여주민 확장계획 및 실행 ? 동네단위주민공론장 형성토대 구축 |
?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 (법인 포함) 4개 이상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 마을공동체 활동범위로서, 洞 보다 작거나 2개동 이하 범위 |
<최대 15,000천원> ? 주민모임 7,000천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8,000천원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 포함) |
3. 의제 실행형 |
? 마을의제 실행 ? 마을활동 참여주민 확장 계획 및 실행 ? 동네단위주민공론장 활성화 |
? ’15년 동네단위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수행한 마을모임 중 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
<최대 40,000천원> ? 주민모임 32,000천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8,000천원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 포함) |
- 유형별 선정개수를 정하지 않으며 과제수행에 적합한 모임 선정
- 사업기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 2번, 3번 유형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와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지원해야 함
- 2번, 3번 유형은 선정 이후 사업 진행 시 주민모임 4개 중 2개 이상 대표 제안자 모임이
빠질 경우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주체별 역할, 사업 예시는 붙임1 참조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간의 중재,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 및 조정, 부족한 민간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 ※ 자치구 마을네트워크는 자치구 단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개인, 마을사업지기, 주민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서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공론장 모임 |
3. 제안자 의무사항
- 선정 시 이행보증보험 자부담으로 의무 가입(지원 금액 500만원 이상일 때)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프로그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박람회, 상시/정기컨설팅 등)에 참여해야 함
- 열린마을강좌(의사소통훈련, 인권감수성교육)는 필수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실행계획과 내용
을 명시해야 하고 선정 시 사업을 필히 수행해야 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시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4.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차 : ’16.04.20.(수) ~ 04.27.(수) 18:00까지
- 2차 : ’16.06.01.(수) ~ 06.09.(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주민모임 연합사업]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네트워크형 |
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모임연합 소개서 1부, 주민모임 개별 소개서 1부 |
2. 의제발굴형 |
[주민모임] 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민모임연합 소개서 1부, 주민모임 개별 소개서 1부, 사업협력 협약서 1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제안서 1부, 지원계획서 1부, 사업협력 협약서 1부 |
3. 의제실행형 |
※ 제출서류서식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식
구 분 |
내 용 |
① 현장심사 |
?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 현장조사원 구성 및 현장심사 운영 ?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채점 및 의견 작성 |
② 최종심사 |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수와 사업별 지원 금액 결정 |
○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
내 용 |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
15 |
? 공공의 과제 해결, 마을공동체 형성·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사업의 공익성 |
15 |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 현실성 |
15 |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자발적 주민참여 |
10 |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예산 현실성 |
15 |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사업 수행역량 |
15 |
?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
|
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 |
15 |
?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 |
|
가점 |
10 |
? 2015년 서울시 연계망 사업 수행 성실도 |
|
감점 |
-10 |
? 2015년 사업수행시 예산의 부정집행 사례 및 기타사유 |
○ 심사일정
- 현장 심사
? 1차 접수분 현장조사 : ’16.04.28.(목) ~ 05.06.(금)(예정)
? 2차 접수분 현장조사 : ’16.06.13.(월) ~ 06.17.(금)(예정)
- 최종 심사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1차 05.10.(화) / 2차 06.21.(화) (예정)
? 지원대상 및 금액 등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 발 표 : 1차 ’16.05.12.(목)/ 2차 06.23.(목)(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개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1차 : ’16.5.16.(월) 본청(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10:00 ~ 11:30
- 2차 : ’16.6.24.(금) 시간 장소 추후공지
6. 기 타
- 제안 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심사 선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필수 작성이며 지원주체(주민모임용 / 자치구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용)에 맞게 작성
※ 아래 붙임문서 ‘실행주체별 역할’ 및 ‘주민모임 연합사업 예시’ 참고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02-2133-633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02-354-0765
* 붙 임
1) 실행주체별 역할 및 주민모임 연합사업 예시 1부 (참고사항)
2) 주민모임 연합사업 제출서류 주민모임용(제안서, 사업계획서, 주민모임연합 소개서, 주민모임 개별 소개서, 사업협력 협약서)
3)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용(소개서, 지원계획서, 사업협력 협약서)
※ 유형2,3 경우만 해당
4)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