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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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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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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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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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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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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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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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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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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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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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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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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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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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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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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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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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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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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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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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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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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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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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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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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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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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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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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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보장종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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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원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3 수준 * 1인가구 : 월 79,617원 ~ 최대 235,601원 * 4인가구 : 월 215,180원 ~ 최대 636,758원 |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수준 지원 * 대상자 사망시 750,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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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수준 지원 * 1인당 600,000원(쌍둥이 1,200,000원)지원 |
▣ 문의처 : 거주지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820-9687)